종이·PDF 영수증
법정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으로 발급해 교인에게 줍니다. 교인은 이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내요 —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대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처치로그 기부금영수증 안내
재정 담당자 안내
연말이 다가오면 재정부에는 “영수증 언제 나와요?”라는 전화가 옵니다. 교회가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종이 영수증과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무엇이 다른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2026년 10월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어요.
먼저 확인할 것
교회에 낸 헌금은 세법에서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입니다. 2022년까지는 ‘지정기부금’이라고 불렀어요.
두 가지 방법
어느 쪽으로 발급하느냐에 따라 교인이 하는 일과 교회가 남겨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법정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으로 발급해 교인에게 줍니다. 교인은 이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내요 —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대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2021년에 받은 기부금부터 쓸 수 있고, 국세청에서 발급 권한을 받은 뒤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 발급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실려 교인이 따로 낼 것이 없어요. 전자로 발급한 분은 발급명세 보관과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해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이 모두 3억 원을 넘는 단체는, 2025년 이후 받은 기부금부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4항). 그 밖의 교회는 고를 수 있어요.
영수증에 적는 것
금액이나 인적사항 같은 주요 사항을 빠뜨리고 발급해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칸이 모두 채워져야 해요.
한 해 일정
날짜는 2026년 초(2025년 귀속)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그해 국세청 공지를 함께 보세요.
누가 얼마를 냈는지 교인별로 맞춥니다. 이름 없이 들어온 헌금, 계좌이체 입금자명이 다른 헌금을 교인과 이어 두지 않으면 그 사람 영수증에서 빠져요.
간소화에 실리려면 국세청이 정한 기한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발급한 것은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의무 대상은 1월 10일까지.
교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기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5일에 열고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를 낸다고 안내해요.
종이 영수증을 받는 교인은 회사에 직접 냅니다. 법으로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지만, 회사마다 더 일찍 걷으니 1월 중순 전에 나눠 드리는 편이 좋아요.
종이로 발급한 영수증의 건수와 금액을 모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전자로만 발급했다면 내지 않아요.
종이 영수증을 누구에게 언제 얼마로 발급했는지 적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세무서가 요청하면 냅니다.
틀리면 생기는 일
영수증을 잘못 발급하면 교인이 받은 공제와 별개로 발급한 교회에 가산세가 붙어요.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교회에도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7).
처치로그로 하면
주일마다 넣은 헌금이 곧 영수증의 근거가 됩니다. 연말에 엑셀을 다시 모을 필요가 없어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 그해 헌금한 교인 중 아직 못 받은 분과 발급 뒤 헌금이 바뀐 분을 갈라 보여 줍니다.
그해 헌금이 있는 교인의 1년치 합계로 법정 서식 PDF를 만들고, 아직 못 받은 다음 교인으로 넘어갑니다. 교회 직인 이미지를 걸어 두면 영수증에 찍혀요. PDF에 넣은 주민등록번호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낸 뒤 헌금 기록이 바뀐 교인을 갈라 보여 줍니다. 앞의 영수증은 사유를 남겨 폐기하고, 새 번호로 다시 발급해요.
그해 발급한 영수증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종이 발급분의 발급명세를 보관하고 6월 발급합계표를 쓸 때의 재료예요.
국세청 일괄발급 엑셀 서식에 맞춘 파일을 만들어 드리고, 올리기는 교회 담당자가 홈택스에서 합니다. 홈택스는 나눠 올린 파일의 중복을 걸러 주지 않아서, 발급을 마친 분은 표시해 다음 파일에서 뺍니다.
교회가 허용하면 교인이 성도 앱에서 지난해 영수증 PDF를 직접 받습니다. 전자 발급용 주민등록번호는 교인 본인만 등록할 수 있어요. 성도 앱 자세히 →
주민등록번호를 다루는 일이라 영수증 권한은 장부·헌금 권한과 따로 줍니다. 누가 언제 발급했는지는 최고 관리자가 기록으로 확인해요.
근거
2026년 10월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글이에요. 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교회마다 사정이 다른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이고, 한 해 기부금 중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교회 헌금만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이고,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61조).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교인의 소득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이에요. 간소화에 나오는 기부금은 교회가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한 것이 중심이고, 종이 영수증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이 영수증은 회사에 직접 내면 됩니다.
안 됩니다.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법정 서식의 기재 사항이고, 인적사항 같은 주요 사항을 빠뜨리고 발급하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영수증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맞아요. 2022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이 ‘일반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헌금은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이에요.
직전 해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이 모두 3억 원을 넘는 교회만 의무예요. 그 밖의 교회는 종이로 발급해도 됩니다. 다만 전자로 발급하면 교인이 간소화에서 바로 받고, 교회는 발급명세 보관과 발급합계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돼서 양쪽 일이 줄어요.
앞의 영수증을 거두고 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급합니다. 홈택스로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정정해요. 처치로그에서는 종이 영수증을 폐기 사유와 함께 거두고 새 번호로 다시 발급합니다.
네.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홈택스 일괄발급 파일까지 모두 무료예요. 요금은 사진·파일 저장 공간을 늘릴 때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