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결산 · 증감
수입·지출 항목마다 예산과 실제 금액, 그 차이를 나란히 둡니다. 차이가 큰 항목엔 사유를 붙여요.
처치로그 연말 결산·감사 안내
재정 담당자·감사 안내
12월 장부를 닫고 결산서를 만들어 감사를 받고 공동의회에 보고하기까지 — 해마다 하는 일인데도 순서와 빠뜨리기 쉬운 곳은 매번 다시 찾게 됩니다. 결산 전에 맞춰 볼 것, 결산서에 담을 것, 감사가 살펴볼 것을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한 해 마무리 일정
회의 이름과 순서는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교회가 아래 흐름으로 갑니다 — 우리 교회 정관에서 예산·결산을 어느 회의가 의결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올해 쓴 돈은 올해 장부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서에 미리 준 돈(가지급금)의 정산서와 영수증을 12월 안에 받아 두고, 아직 안 올라온 지출 청구를 챙겨요.
12월 마지막 주일 헌금까지 확정한 뒤, 회계마다 통장 잔액과 장부 잔액을 맞춰 보고 12월을 마감합니다. 마감한 달은 더 고치지 않아요.
예산·결산·증감을 항목별로 놓은 결산서와, 특별회계가 있으면 회계별 총괄표를 만듭니다. 예산을 크게 넘었거나 크게 남은 항목엔 사유를 한 줄씩 적어 두세요 — 공동의회에서 꼭 묻습니다.
감사가 장부와 통장, 지출결의서와 증빙을 살피고 감사 의견을 적습니다. 감사가 지적한 것은 고치거나 사유를 붙여 결산서에 반영해요.
결산서와 감사 보고, 새해 예산안을 먼저 당회나 제직회에서 검토합니다. 교회에 따라 이 자리에서 바로 확정하기도 해요.
교인 앞에 결산과 예산을 보고하고 의결합니다. 의결이 끝나면 한 해 장부를 굳히고, 회계마다 남은 돈을 새해 시작 잔액(이월금)으로 확정해요.
결산 전에 맞춰 볼 것
결산서를 다 만든 뒤에 통장과 안 맞는 걸 발견하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마감 전에 아래부터 확인하세요.
결산서
교인이 한 장을 보고 “올해 무엇을 계획했고, 실제로 어떻게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수입·지출 항목마다 예산과 실제 금액, 그 차이를 나란히 둡니다. 차이가 큰 항목엔 사유를 붙여요.
지난해에서 넘어온 돈, 올해 수입과 지출, 새해로 넘기는 돈. 이 네 숫자가 통장 잔액과 맞아야 합니다.
건축·선교처럼 목적이 정해진 회계는 따로 보여 줍니다. 목적 헌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리예요.
지난해와 견주면 헌금 흐름과 늘어난 지출이 보입니다. 새해 예산을 짤 근거도 됩니다.
감사가 무엇을 살폈고 어떤 의견을 냈는지. 결산서 끝에 함께 실으면 교인이 결산을 믿고 의결할 수 있어요.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는 결산서에 넣지 않습니다. 결산서는 교인 모두가 보는 문서예요.
재정 감사
감사는 재정 담당자를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교인에게 “장부를 다른 사람이 확인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부를 쓰는 사람과 감사는 다른 사람이어야 해요.
처치로그로 하면
주일마다 확정한 헌금과 결재를 거친 지출이 그대로 결산의 근거가 됩니다. 연말에 엑셀을 다시 모으지 않아요.
재무보고서 — 기간을 잡으면 회계별 잔액과 항목별 금액, 연 예산 대비 집행률이 함께 나옵니다. 결산서는 같은 장부에서 PDF로 뽑아요.
마감할 때 통장의 실제 잔액을 적어 장부와 맞춰 봅니다. 마감한 달의 거래는 고치거나 지울 수 없고, 장부의 모든 변경은 누가 언제 바꿨는지 이력에 남아요.
청구 없이 나간 지출, 입력한 사람이 승인한 큰 지출, 증빙이 빠진 지출, 예산을 넘은 과목, 장부에 없는 통장 출금, 정산 기한이 지난 가지급금을 한 장에 모아 보여 줍니다.
달을 고르면 그 달의 지출결의서를 PDF 한 묶음으로 받습니다. 표본 뽑기는 승인된 지출에서 무작위로 골라 결의서와 증빙을 한 번에 보여 주고, 같은 표본 번호로 다시 뽑으면 같은 건이 나와요.
감사 점검 화면에서 적은 그해 감사 의견이 결산서 끝 ‘감사 보고’에 실립니다. 따로 문서를 붙이지 않아요.
감사에게는 장부와 헌금 기록을 보기만 하고 바꾸지 못하는 권한을 줍니다. 헌금한 사람 이름은 장부에 옮겨지지 않지만, 감사는 헌금 대장에서 교인별 헌금도 볼 수 있어요.
예산·결산·증감 3단 결산서와 회계별 총괄, 전년 대비 결산서를 PDF로 받습니다. 공동의회 의결 뒤 연 결산을 하면 다음 해 시작 잔액이 확정돼요.
많은 교회가 12월 장부를 1월 초에 마감하고, 1~2월에 감사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결산을 의결합니다. 회계연도를 1~12월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두는 교회도 있으니, 우리 교회 정관의 회계연도와 의결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이 정한 대로 뽑습니다. 어느 경우든 장부를 쓰거나 지출을 결재하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회계를 아는 교인이 한 명이라도 함께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무엇을 확인했는지(잔액 대조, 지출 절차, 증빙, 예산 집행)와 그 결과를 적고, 고칠 점은 다음 해에 바꿀 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지출결의서 없이 나간 지출 3건 — 다음 해부터 모든 지출에 결의서를 받을 것”처럼요.
회계별로 나눠 맞춰 보면 범위가 좁혀집니다. 흔한 원인은 통장으로 들어온 헌금을 장부에 안 적은 것, 현금 입금을 헌금으로 한 번 더 적은 것, 자동이체 출금이 빠진 것, 회계 사이 이체를 한쪽만 적은 것이에요. 원인을 찾을 때까지 그 달은 마감하지 않습니다.
이미 의결한 결산 숫자를 조용히 고치지 말고, 고친 내용과 사유를 남긴 뒤 다음 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치로그에서는 마감한 달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고친 거래는 누가 언제 바꿨는지 이력에 남아요.
네. 월 마감, 연 결산, 결산서 PDF, 감사 점검과 결의서 묶음까지 모두 무료예요. 요금은 사진·파일 저장 공간을 늘릴 때만 듭니다.